혁신도시내 원주민 “한시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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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내 원주민 “한시름 덜었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8.0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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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대구, 울산, 광주 등 혁신도시내 원주민들이 직업전환훈련을 받을 수 있는 등 생활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10월)에서 주민생활지원대책의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원주민 직업전환훈련 규모, 주민단체에 대한 위탁사업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직업전환훈련과 관련한 지자체에서 훈련대상·방법·수당기준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창출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관할 지자체 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관할 지자체 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현지사정에 밝은 주민고용이 득이 되는 만큼 사업자가 이를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지난해 3월 27일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의 공공사업 보상내용이 물적 보상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재정착, 정주환경 구축 등이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게 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용적으로도 공공사업시행을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피보상인과 지역주민을배려하는 상생의 틀을 갖춤으로써 향후 공공사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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