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대책이 전셋값불안 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되면서,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1.13 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보완대책 주요내용】▲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호당 지원한도를 확대(6→8천만원)하고, 금리도 인하(연 4.5→4.0%)할 계획이며,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대상 주택도 기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8천만원→1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작년보다 늘리고(’10년 5.8조→’11년 7조원), 필요시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모형 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이하, 149㎡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확대(30%→최대 50% 감면)할 예정이다.
▲민간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11.4.30일에 종료하기로 하였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한다.
5년 임대주택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인하하는 한편,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를 늘려(30→50㎡ 이하)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도 흡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보금자리 임대주택(‘11년 11만호)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공급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행 17%)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감안,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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