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차등적용 등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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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차등적용 등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2.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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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입지여건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산업단지와 관련한 기업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작년 11월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 및 전경련의 건의과제를 반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입지여건에 따라 총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차등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나쁜 경우 미분양 발생(사례1), 조성원가 이하 분양시 시행자의 부담(사례2)이 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둘째,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이윤 계산시 선수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적정이윤 계산시 母數가 되는 조성원가 항목에서 선수금을 제외함에 따라 선수금이 대부분인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해 적정이윤을 보장토록 한 것이다.
셋째, 산단 준공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전에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업입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준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명확히 했다.
현재 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이를 개선,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함으로써 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서 “분양받는 자”를 제외하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분양받는 자”는 분양가에 시설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해 이중부과 등 불필요한 오해발생 소지를 없애고,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이의신청절차가 없었으나, 이를 마련해 권리침해 소지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제도를 정비했다.
현재 100% 실수요시행자는 자신이 개발한 토지 등을 분양·양도·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 소지 및 불법적 처분사례 발생의 우려가 있어 공장설립 완료(사업개시) 신고후 10년 이후에는 양도나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이를 위반해 처분하는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산업시설용지 30%이상 실수요시행자의 경우는, 잔여 산업시설용지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 지원시설용지는 직접 소유·사용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어 최소한의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허용해 재산권 침해소지 및 불법적 처분사례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시행령 및 지침은 2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월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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