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건설권고 권한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일치하도록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까지 확대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과 유동화증권 매입사업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한다.
또한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보유 현황 확인을 위해 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 관리·취소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까지로 확대한다.
한편,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주체를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한다.
주택법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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