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표지로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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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표지로 보호하세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1.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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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부착에 관한 지침’을 책자로 제작, 관련 사업장 5,000개소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1월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외국어로된 안전.보건표지 부착’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보급된 책자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알아둬야 할 관련 지침을 비롯해 외국인을 위한 작업안전 수칙과 사업장에 부착해야하는 안전보건 표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10개 국어된 안전보건 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을 표시하는 4종 39가지로 나눠져 있다.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부착에 관한 지침’의 내용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서도 내려받아 사업장에서 활용 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0만명을 넘고 있으며,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2005년 2,517명에서 2006년 3,406명으로 889명이 증가했고,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599억원(05년)에서 677억원(06년)으로 늘었다.
한편, 공단 한정열 교육문화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을 사업장에 부착해 외국인근로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 이번 책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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