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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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12.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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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100% 적용으로 현행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추첨제 적용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이 가능했으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으로 개정된다.
다음으로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 1년간 연장으로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5년간 재당첨제한을 받으나 2009. 4.~2011.3. 간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재당첨제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했으나,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자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단독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완화로, 단독세대주로서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까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한다.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과 같이 시·도지사 승인시 특별공급 물량을 10%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고 전체의 3%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다문화가구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내용은 2010.12.30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011.1월 중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1년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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