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9월부터 가능했던 것이 6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소비자만족도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업체에게는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하여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조기 시행하게 된 것은 지난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이 접수되는 내년 3월에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된다.
신청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설문조사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연구를 통한 설문모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입주자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내년 6월말에 60점 이상 상위 10%의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한편, 건교부는 소비자만족도 조사의 조기시행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 기준을 일부 정비했다.
변경된 기준은 우선 조사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확대해 건축, 조사·마케팅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추가하고, 평가신청 기준을 완화해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을 가진 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우수업체 선정과 관련 예상되는 신청자와 소비자가 담합해 평가를 방해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사전에 차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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