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조합원에게 제도 선택권 부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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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조합원에게 제도 선택권 부여하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2.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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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공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선택 여부는 주민이나 조합원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공공관리제도의 합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조합?시공자?정비업체간의 유착이나 선정과정의 부패, 추진주체의 전문성 부족과 정비업체의 역량 부족, 각종 이해관계자간의 충돌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나 시범사업의 실시?평가와 같은 충분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조례 개정 등 입법화가 급하게 진행되다보니 입법론적인 미비점이 적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획일적?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현재의 공공관리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그로 인해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조합원의 손실이 가시화될 경우 공공관리자가 책임 공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은 도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기여하는 바 크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이 복합된 특성을 갖고 있지만 ‘복마전(伏魔殿)’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비사업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시각이나 평가는 부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전문성 보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확대, 의결과정에서 주민이나 조합원의 참여 강화, 정비사업 관련 분쟁처리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공공관리제도가 안고 있는 몇 가지 근본적 문제점들로 인해 원활한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공공관리제도는 시범실시 등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정비구역내 주민이나 조합원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연구위원은 “공공관리제도 연착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도입당시 취지와 실제 기능상 괴리가 크고 ▲정비사업 관련분쟁의 처리시스템이 충분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한 법령간 부조화나 공공관리제도의 획일적 적용 등으로 주민이나 조합원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약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또한 두 연구위원은 “공공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도 시행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민이나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고,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으로 ▲정비업무의 지원 및 정보제공에 공공관리의 주된 역할 부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분쟁처리시스템 구축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관련 법령의 명확한 정비 ▲공공관리제도 적용에 대한 주민 또는 조합원의 선택권 보장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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