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준공 이전 분양주택 대금 선납시는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내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등기는 내년 이후에 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억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 혜택 없이 법정세율(4%)을 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한,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예를들어 아파트 잔금을 2011년 1월15일에 지급한 후 2월14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등기시에 내고, 나머지 50%는 3월16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시행을 위해 전국 시·도에 세부 지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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