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확대된다.이는 신·재생에너지설비 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민간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로, 내년 4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30일 입법예고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운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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