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 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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