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홍수관리구역 지정 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와 영농경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천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행 하천법의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생태환경 보호관련 조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투입되는 22.2조 원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발의로 상정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대응 법안이다.
예컨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 양안 2km 개발 촉진과 도시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하천법개정안 국가하천 양안 주변 2km에 현행보다 더 많은 도시개발 등을 규제토록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한 친수구역특별법은 하천주변 난개발을 조장하는 법안으로 4대강을 살린다는 현 사업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개인 소유지를 몰수해 땅 놀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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