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청약 예·부금가입자에게도 보금자리주택 시범 지구 내중소형 주택 청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가격은 수도권에서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조성원가의 110%)보다 10%p 높은 조성원가의 120%로 하고, 다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인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의무가 없는 민영주택의 택지 공급 가격이 같을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주택의 가격 조건이 유리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금년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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