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와 LH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부터 검단1지구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전액채권 보상 기간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일부 현금을 반영, 보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단신도시택지개발사업은 전체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3,623명, 면적 902만8,000㎡로 보상협의 기간은 2011년 1월 22일까지다.
보상금 지급은 지난 4월23일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전액채권 보상, 오는 25일부터 12월22일까지 2개월간 현금과 채권보상으로(3억원까지 현금, 3억원 초과는 채권 60%, 현금 40%), 12월23일부터 1월22일까지는 전액현금으로 지급한다.
마전동, 불로동은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원당지구와 당하지구는 LH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토지 보상금으로 풀리는 돈은 약 4조원으로 현지 분양 시장으로 재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내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시장으로 재투자되거나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투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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