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부적격 업체 퇴출장치 대폭 ‘수술’
상태바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부적격 업체 퇴출장치 대폭 ‘수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1.15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심사·퇴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 지침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진단보고서상 예금의 경우, 일시적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60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시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의 혐의가 있는 업체가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했다.
또한 건설업체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등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어 지자체 등이 자체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부실진단 의심 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부실진단이 확인될 경우 부실진단자의 감독관청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록 했다.
또한,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에서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서류를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서류의 경우, 기술자의 이중 취업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이중등록이 불가능한 고용보험 관련서류로 대체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관계자는 “건설업관리규정의 개정·시행으로 향후 등록기준의 허위·부실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로 인한 건설시장 왜곡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