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6월 한달 동안 전국 1,082개 사업장을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94.8%인 1,026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이중 258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5억6백9십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한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A종합건설 신도림현장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 18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하였고 안전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22개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200대에 대하여는 사용을 중지토록 했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2천570건(7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225건(6.2%),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미흡이 189건(5.2%) 순으로 나타났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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