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 통해 만연된 체불임금 제도 개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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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 통해 만연된 체불임금 제도 개선 할 것’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10.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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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전북 순창군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서모씨가 지난 8개월부터 받지 못했던 ‘체불임금(유보임금)’에 항의해 시너를 온 몸에 뿌리고 분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서모씨는 분신 이틀 뒤인 바로 이달 15일 고되고 서럽게 살아 온 생을 마감해야 했다.
심지어 서모씨가 일하던 공사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처인 공공 공사현장이었으며 시공사는 굴지의 대형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원청 도급업체인 현장이었다.
노동부가 지난 9월 19일 ‘유보임금 발본색원 선언’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체불임금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키로 한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어서 이 사건은 건설현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공공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수없이 문제제기 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뚜렷한 개선 대책없이 최하층 노동자의 고통으로만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나타나는 체불임금이 민간공사 현장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은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에 둔감한 지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공사보다 관급공사 체납신고가 10% 정도 더 많았으며 체납금 신고액은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정부의 국책사업 등 관급공사가 노동자들에게 더 잔인한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건설기계임대인의 경우 대부분인 건설기계를 직접 다루는 노동자라는 현실로 비추어 볼 때 공공사업 현장에서의 체불은 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에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의 체불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시키고,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발주처 및 시행청의 책임을 강화해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국책사업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비로 선급금을 지급받는 원청 도급업체가 하청에 하청을 주면서 앉아서 배를 불리고 있는 현실인데도 정부는 눈감고 귀막고 서민과 노동자만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
”며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해 확실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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