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의계약 1만1,300건 中 35%인 3,955건 부적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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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의계약 1만1,300건 中 35%인 3,955건 부적정 판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9.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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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등 가격 미사정 2,856건,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 1,069건LH공사가 최근 2년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 中 35%인 3,955건, 계약금액으로 748억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사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LH는 지난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총 1만1,300건, 3,401억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본부 및 직할사업단에서 계약한 최근 2년간 총 1만1,300건의 수의계약 中 3,955건, 계약금액 748억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수의계약 中 35%나 차지하는 수치이다.
부적정 사례 中 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간에 가격협상을 벌이는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2,856건, 계약금액 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이 1,069건(계약금액 217억원)으로 두 가지 항목이 전체 부 적정 사례의 99%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말이다.
한편, 수의계약 부적정 관련, 개선 5건, 통보 4건, 시정 1건 등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견책 2건, 경고 11건, 주의 20건 등 총 16건의 신분상 조치 및 총 1건의 재정상 조치(1,600여만원 환수)가 이루어졌다.
심재철 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존하여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수의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솜 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실제 손실을 낸 부분이 있다면 재정적 처분도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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