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건축법 제18조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다세대주택과 반지하주택은 생활이 어렵던 시절 주택난 해소와 서민주거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공급됐으나, 주거유형이 다양화,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형 주거유형인 반지하주택의 신규공급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명절 집중호우 때 1만2,518동이 침수됐고, 이들 주택의 상당부분이 반지하주택이었던 점을 감안해 침수지역의 반지하주택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에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례가 여러 번 있었으나, 저소득 서민 주거공급 차원에서 억제하지 않고, 1992년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강제배수시설 설치 의무화 등 시설중심의 보완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 집중호우시 반지하주택의 침수원인은 노면수의 오버플로(Over-Flow)가 주원인이나, 일부는 주택 내 배수설비 미비로 인한 침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1992년 반지하주택에 강제배수시설 설치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1992년 이전 반지하주택(약 24만호)은 강제배수시설이 미설치돼 있으며, 1992년 이후 건축된 반지하주택(11만호)도 시설의 노후화 또는 유지관리 소홀로 일부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의 수요ㆍ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반지하주택이 저소득층 거주지로서 서민주거의 공급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체 주택공급과 병행해 반지하주택의 공급을 억제할 계획이다.
대체주택의 공급은 임대주택을 2014년까지 22만3천호를, 2018년까지 총 34만호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반지하 다세대주택이 포함된 다가구,다세대주택 401동, 2,688가구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이다.
이들 주택은 적정한 시기에 폐쇄, 다른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집중호우 시 주요 침수원인은 노면수 오버플로(Over-Flow)가 주원인으로 이에 대해서는 대형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증설을 통해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기존 반지하주택의 배수구 역류로 침수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역류방지시설 및 수중모터펌프 지원 등 지하주택의 배수설비을 개선하되 특히, 금번 침수된 반지하주택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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