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이행과정에서 종합건설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에서 저가 하도급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공사를 시공하는 제도로서 1999년 도입됐고,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로 필요성, 효율성, 합리성 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공사발주시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원화된 주체를 대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고, “당초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상생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경쟁’ 관계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며 “1회성에 지나지 않는 협력관계의 구축은 하도급계열화 등 장기적 협력관계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우월적 현장시공권은 하도급자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공사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간과해 종합건설업체의 효율적 시공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아울러 공종별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 공사의 수행 영역이 다른 주체(주계약자와 부계약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실제로 모든 하자 분쟁은 하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발생하고, 법원 판결도 구성원 간 하자 책임의 분담을 구분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부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비춰볼 때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현대적인 공사계약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체제 확대 적용을 검토해 원?하도급 관계는 장기적으로 아웃소싱회사나 자회사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발주 대상을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 한정, △하자책임의 합리적 조정,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기능의 원활화를 위하여 최소참여비율을 명시, △공동수급체 구성의 자율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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