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 공장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 1만㎡) 이상인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상가 등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천㎡(연간 5천㎡) 이상인 경우로서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관광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기업도시개발특별법」·「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등을 등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금융·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 방지 및 등록사업자 상호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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