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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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총력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5.07.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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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 약 900곳 전체 상시점검 실시
감리자 상주 확인, 안전가시설 등 중점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 행정처분, 무관용 적용

[오마이건설뉴스]서울시는 지난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대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시·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점검은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해체공사 착공 전부터 공사중 각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약 900개소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자치구, 민간전문가와 함께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감리 취약 요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존의 민간공사장 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 ▲해체감리원 현장 상주 여부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중장비 작업 준수 시공 여부 ▲장비기사 자격 적정여부 ▲잔재물 과적치 및 반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상시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토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및 징계 조치를 강화해 위반사항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승원 市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상시점검을 통해 해체공사장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공사 관계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공사장의 안전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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