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촉진ㆍ관리하기 위해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을 확정해 자치구에 배포한다.
이는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중인 공공관리 규정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8조 제2항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사항 등을 규정한 시공자 선정기준과 이를 포함한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같이 확정했다.
이달 16일 고시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으로 10월 1일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정비구역에 모두 적용된다.
즉, 9월 30일까지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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