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법무법인(유) 율촌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7월 17일 오후 2시 ‘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처법 시행 후 3년 여의 기간동안, 다수의 수사 및 재판 선례들이 쌓이면서 기업들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축적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실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그 구체적 실천 방안에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검찰, 노동청 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례를 토대로 나름의 기준에 따라 법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는 법원의 실제 판단 사례와 Compliance 체계 구축시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영책임자와 실무자에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율촌 중대재해센터장 조상욱 변호사의 인사말과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등의 축사에 이어 4개의 세션이 진행되고 패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유철 변호사가 ‘중처법 주요 판결 및 시사점’을 주제로, 2세션에서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다룬다.
이어지는 3세션에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 김현근 변호사가 ‘판결 및 수사 사례를 통한 핵심 실천사항’을, 마지막 4세션에서는 이동현 수석노무사가 ‘중처법 Compliance 체계 구축시 유의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성호 안전관리기술인회장의 사회로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이광희 경복대학교 교수, 이정열 율촌 중대재해센터수석전문위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간 출간을 기념해 각 세션 발표자들 공저인 ‘중처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응 실무’ 또는 ‘중처법 : 전문가들이 풀어내는 법과 안전 이야기’를 현장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세미나는 오프라인은 물론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 온라인 참가신청은 7월 15일까지 율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