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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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도와 드립니다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5.07.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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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실시

[오마이건설뉴스]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1일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리원이 실시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은 대다수 국민의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매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국토교통부하자심사)을 통해 5개월 간 실시되며,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주요 사례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하자판정 이후에도 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하자심사 결과에 대한 의무사항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안내’ 과정을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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