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과실 없어도 산정 가능성 있어 공정성 우려
이의신청 제도, 행정업무 역량 취약 중소건설업체 대응 어려움
[오마이건설뉴스]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식이 중소건설업체에 구조적으로 불리하여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 산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매년 산정해 시공능력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종합·적격심사낙찰제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에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되어 업체의 입찰 경쟁력과 공공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의 공사실적액 감액,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입낙찰 가감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업체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인 과실 책임 여부가 재판 중인 경우에도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추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사고사망만인율은 소급 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피할 수 없는 구조다.
노동부의 다른 건설안전 관련 제재인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의 경우, 공표 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망재해가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재판이 확정된 해의 공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은 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기한이 제한되어 있고, 증빙자료 마련과 법적·행정적 대응을 위한 역량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서류 미비나 기한 초과로 이의신청 접수를 포기하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협회 차원의 매뉴얼 배포 및 지원 체계 구축 ▲재판 계류 중인 사망사고의 산정 유예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박희대 건산연 연구위원은 “사고사망만인율은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지만,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인한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또 “사고사망만인율에 따른 제재 기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만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 계류 건에 대해 사고사망자 수 산입을 유예하는 방안은 불필요한 소송 남용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사고사망만인율의 공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