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상태바
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5.05.03 0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모집

[오마이건설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정보 인포그래픽/제공=LH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정보 인포그래픽/제공=LH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 9,050호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800호 ▲신혼·신생아Ⅱ유형 1,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이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 총자산 가액 합산 3억 3,700만원 이하, 세대 구성원 소유 자동차 총 가액 3,803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3억5,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