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10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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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10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5.04.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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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범부처 지원방안‧중장기 발전전략 등 구체적 마련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작년 11월 최초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각종 혜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함께 해당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감면,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및 세부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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