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서울시는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지속적인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 입주 지연, 유치권 행사, 소송 등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특화 비용 1,834억원과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원 등 총 4,916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시공사는 작년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중 설계변경·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시에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시가 지난 2월 1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각 파견해 시·자치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결과, 이달 18일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2개월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시에 중재 요청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내역은 물가상승 1,277억원, 금융비용 961억원, 주휴수당 및 일반관리비 등 844억원으로 총 3,082억이다.
시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통해 788억의 중재안을 마련했고,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5월 총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합의서의 효력은 총회 결의로 발생되며,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진석 市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