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제 도로국장 “방음시설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들 쾌적성 향상”
[오마이건설뉴스]도로 방음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화재 위험성을 줄이는 디자인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의 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해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5m 이상 설치, 화재확산 방지구역간 거리는 50m 이내)토록 했다.
또한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