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사진>은 10일,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간사로 선임됐다. 기후특위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됐으며,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원칙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후특위의 모든 회의에서 생수병과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반입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인쇄물 배포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원칙을 정했다. 기후특위에서 시작해 앞으로 국회 전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소영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등 핵심 기후 법안을 정비해, 제도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내는 구조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기후특위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안 심사권을 가진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지난 21대 기후특위보다 실질적 권한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한 차례 설치된 바 있으나, 활동 기간이 1년 반에 그쳤고 법안 심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소영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모든 원내정당 출신 당선인들과 함께 모여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며 논의를 주도해왔다. 앞선 21대 국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이번 활동에도 기대가 모아진다.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는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의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현실”이라며, “법안 심사권과 기금 검토권 등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