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현행 실내건축공사는 해당 건설업 면허등록자만이 시공이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A의원실에서 규제라는 명분으로 무등록 시공, 즉 무면허 시공범위를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법안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면허시공 구간이였던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구간이 무면허 업자에게 진출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무면허 업자를 양성, 건강한 시장질서를 혼란케하는 역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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