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200~600㎡ 대상 추진중
국토부 ‘면허대여 등 시장 교란 우려’ 반대 의견 외면
국토부 ‘면허대여 등 시장 교란 우려’ 반대 의견 외면

[오마이건설뉴스]최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해 200~600㎡이하 단독주택공사만 하는 ‘2종 건축공사업’ 신설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와 관련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불법 면허대여 등 불 보듯 뻔한 건설시장 교란행위 양산 등을 우려, 반대 목소리를 줄기차게 냈지만, 추진단 측에서는 귀를 막은 채 이미 논의를 끝내고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만 앞두고 있는 상태다.
현행 1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3.5억 이상,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2종 건축공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자본금 1억원 이상, 건설기술인 1~2명만 보유하면 된다.
2종 건축공사업 신설과 관련, 추진단이 200㎡이상 건축공사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200~600㎡이하 공사의 수익성 문제로 건설사업자가 수주기피, 면허대여, 부실시공 등 문제 발생을 제안한 민원을 받아들여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쉽게 말하면 과거 동네 무면허 집장사를 제도권으로 끌여들여 양성화하겠다는 게 추진단의 취지다.
한편, 관련 단체는 추진단과 해당 부처와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대응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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