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일,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발간하고, “지금이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선 적기”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중소 또는 원·하도급 기업이 분담하는 제도로서, 주요 원재료의 기준과 연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
여기서 주요 원재료의 기준은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연동 요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과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에서 연동계약을 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4만여 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과 18개사(6%)만이 연동제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연동제 적용의 문제점으로 홍보부족이 6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노무비 미적용이 34.6%로 주요 한계로 지적됐으며, 개선 방안 역시 설명 및 홍보 확대(66.7%) 외에 연동제 범위에 노무비 추가(44%)를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최근 제22대 국회에서도 주요 원재료의 범위에 원재료, 운송비,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거나 노무비를 추가하는 형태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건설업종의 하도급공사 원가구성은 2023년 기준 재료비 19.30%, 노무비 48.90%, 외주비 2.04%, 현장경비 29.76%로 구성되는데, 단순히 운송비·에너지 비용 또는 노무비를 적용할 경우 그 한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재료의 범위에 운송비,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는 입법안의 경우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노무비를 추가하는 입법안의 경우 연동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자재 가격 변화를 나타내는 건설용 중간재 생산자물가는 2021〜2022년 역대급으로 상승해 건설시장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했으나, 2023년 0.6%, 2024년 0.5%로 최근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면서,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확대할 경우 원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오히려 최근 자재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동제 활성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