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상태바
국토부,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5.03.19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27년 사업계획 승인, 2029년 착공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서울 장위12구역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이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위12구역은 작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승인받고,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제공=국토부

장위12구역은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6호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이경호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올 한해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