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 첫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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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 첫 주인공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5.03.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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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건설 1호 가입

[오마이건설뉴스]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K-FINCO’)이 새롭게 출시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의 첫 번째 조합원이 나왔다.

지난 13일 대전지점에서 ㈜케이에스건설(대표이사 안지영)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 기념식을 가졌다. 앞서 지난 7일 재공제사로 선정된 삼성화재와 업무협약을 맺고, 10일부터 상품 판매에 나섰다.

사진 좌측부터 ㈜케이에스건설 신광수 이사, 안지영 대표이사, K-FINCO 이형철 대전지점장/사진=K-FINCO 제공
사진 좌측부터 ㈜케이에스건설 신광수 이사, 안지영 대표이사, K-FINCO 이형철 대전지점장/사진=K-FINCO 제공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으로 보장해주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형사방어비용(무죄 시에 한해), 위기관리비용 등을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안지영 케이에스건설 대표이사는 “건설사에 근무하며 수많은 건설사고 사례를 목격하고, 건설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공제 가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조합의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공제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FINCO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자 신상품인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하게 됐다”며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조합원사가 중대재해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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