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령층 등 주택임대차 정보 부족한 임차인 권리 보호

[오마이건설뉴스]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사진>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임대차계약 시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고령층 등 주택임대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들은 2020년 ‘임대차 3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차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에 이를 추가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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