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의 조기 파손으로 인한 교체 비용을 줄이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스팔트 포장 수명연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아스팔트 포장의 교체 빈도가 약 7.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연간 약 5,8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가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이 대책에 따르면 기존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쓰이는 골재 등 재료의 선정기준과 현장 작업시 시공관리 등 2가지 측면에서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이 가정 큰 특징이다.
우선 골재 등 재료의 선정 기준을 보면, 기존의 골재는 강도 특성시험으로만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골재입형시험, 모래당량시험 항목을 추가해 아스팔트 포장용 골재 품질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골재의 편장석에 대해서도 함유량에 따라 골재를 1급~3급까지 분류해 도로의 기능에 맞게 골재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골재 등급재를 도입했다.
시공관리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감리원은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현장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포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독할 수 있는 자문 감리제도를 도입한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사용된 아스콘량은 2,840만톤으로 비용은 약 1조 1,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 종합대책이 정착될 경우 연간 약 5,8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동시에 덧씌우기 등 도로포장공사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혼잡비용 또한 크게 절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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