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지명호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관리실장은 19일 법제처가 주최한 ‘건축물 해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해체공사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면서 안전관리는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간담회에서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및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해체 인허가 대상 조정 ▲소규모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해체 심의 생략 등 지난해에 발의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과 해체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해체 인허가 대상 조정 관련,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해체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원의 검토를 거친 해체계획서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건축물 대수선과 관련된 해체는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리원은 해체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고위험 건축물 해체 공사의 경우, 관리원이 해체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관리원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고위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권한이 없어 실제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관리원은 고위험 해체공사의 사고 발생률이 일반 해체공사보다 15배 정도 높은 만큼, 관리원이 해체공사의 계획부터 시공 단계까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 소재 관리원 충청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건축물 해체제도와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