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기술인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착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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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기술인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착착 진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11.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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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부실감리 예방과 청년층 유입 유도
미준수 시 계약해지 등 패널티도 부과

[오마이건설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LH)가 건설기술인 기(氣)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LH는 이달(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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