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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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10.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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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 마련!...총 1091호 입주자 모집공고

[오마이건설뉴스]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 21:1(수도권 21:1, 서울 101:1)을 기록했다.

‘경기 부천시 소재 든든전세주택’ 외관/제공=국토부
‘경기 부천시 소재 든든전세주택’ 외관/제공=국토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62억)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최대거주가능기간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10월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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