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사엔 철거 후 재시공하라고 해놓고서는 본인들은 여유롭게 사업기간 늘리는 행태는?[사이다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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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공사엔 철거 후 재시공하라고 해놓고서는 본인들은 여유롭게 사업기간 늘리는 행태는?[사이다논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10.28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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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부
/출처=국토부

[오마이건설뉴스]4년 전인 2020년 4월 어느날, 국토교통부는 경남 거창군의 한 숙박시설에 대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벌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 지자체 공모를 통해 거창 숙박시설 등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지 17곳을 선정했습니다.

거창 숙박시설은 당초 15층의 모텔로 계획됐으나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도심 흉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죠.

그때 국토부는 무려 10년간 장기 방치되었던 15층짜리 숙박시설 건물을 정비해 행복주택 63가구를 지어 신혼부부와 청년, 대학생 등에 공급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신축도 아닌데 국토부는 28일 사업기간을 2025년 12월에서 2026년 10월로 10개월 연장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했습니다.<아래 참조>

이럴거면 그냥 철거하고 지어야지 안전은 누가 담보하나요. 그렇게 검단자이에서 GS건설에게는 철거 후 재시공하라고 해놓고서는 본인들은 여유롭게 사업기간도 늘리고 보기 좋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늘어지면 보통 사업비가 엄청 늘어나는데도 사업비가 ‘좌동’입니다. 정말 좌동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제발 시공사만 잡지말고, 적당히 좀 거짓말합시다.

아참! 그리고 모텔은 숙박시설이라 복도폭이 1.5m이상이라 지금의 생활숙박시설 논란과 연계될거 같은데 설마 안전기준 등은 지키면서 하는거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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