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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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탁·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 세웠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10.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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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구체화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제정안은 대상지역을 세분화했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누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정의)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go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서,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11월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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