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 착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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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 착착 진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10.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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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이어 건설자재비 안정화 착수
시멘트업계, “환경규제 등 부담 완화 위한 규제 완화해 달라”
레미콘업계, “믹서트럭 관련,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해 달라”,
건설업계, “시멘트·레미콘 가격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자료사진/사진=오마이건설뉴스
자료사진/사진=오마이건설뉴스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가 이달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착착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데 이어 14일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회의를 가졌다. 정부(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와 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가 참석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수시 열고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시장의 수요자-공급자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날 착수되는 협의체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시멘트·레미콘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1종 보통시멘트 톤당 가격은 △2020년(7월 기준) 7만5,000원 △2021년 7만8,800원 △2022년 9만2,400원 △2023년 △10만5,000원 △2024년 11만2,000원으로, 수도권 레미콘 ㎥당 가격은 △2020년(7월 기준) 6만6,300원 △2021년 6만7,700원 △2022년 8만300원 △2023년 8만8,700원 △2024년 9만3,700원으로 상승했다.

레미콘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이며,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시멘트 30%, 골재 20%, 운송·유류비 20%, 인건비 등 기타 30%)로서, 레미콘 외 시멘트를 활용하는 제품 등(벽돌, 블록, 몰탈, 전신주, 파일, 흄관 등 콘크리트 제품 등)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할 때 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큰 자재이다.

업계에서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감하며, 정부, 업계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시멘트업계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레미콘업계레미콘 믹서트럭 수급과 관련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을, 건설업계 시멘트·레미콘 가격 안정화 필요성 등을 각각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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