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국민의 안정적 주거환경 위해 새로운 주거선택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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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 안정적 주거환경 위해 새로운 주거선택권 제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10.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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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김정재 의원실 제공
/사진=김정재 의원실 제공

[오마이건설뉴스]“전세 일변도의 우리나라 임대시장은 갭투자, 전세사기, 전세임대보증금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대료 규제완화, 주택리츠 성장을 통해 전문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발달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우리나라도 대형화·전문화된 장기임대주택 산업 육성을 통해 전세 제도와 공공임대 이외에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되며 임대시장의 경우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는 중이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와 세금 제도 등으로 인해 산업화가 되지 못해 개인이 주도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는 법인 건설임대는 임대료 규제로 인해 신규 공급이 2022년 6만1,000호에서 2023년 2만8,000호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마저도 분양 전환으로 인해 재고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인이 주도하는 민간 임대시장 구조는 갭투자,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임차인 주거 불안 등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이 개정안은 법인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신유형 민간임대 주택을 도입하고, 공적 의무와 정부 지원수준에 따라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먼저, 임대료 규제의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상한 5%, 초기임대료 규제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보증가입, 계약신고 의무 등은 세 유형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고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 제한은 준자율형에 적용되며, 지원형의 경우 준자율형에 적용된 규제와 함께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규제까지 추가 적용된다.

그 다음으로 임차인의 자격은 자율형과 준자율형은 자율화하고 지원형은 무주택자 요건만 반영된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가 강화되는 법 개정은 소급규제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목돈 부담, 이사·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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