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숙 LH 본부장 “‘분양주택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로 두 마리 토끼 동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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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숙 LH 본부장 “‘분양주택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로 두 마리 토끼 동시 잡는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9.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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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신청부터 계약까지 종이서류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객 시간과 금전적 불편 해소, 정부와 데이터 연계로 업무 효율성 향상

[오마이건설뉴스]“‘분양주택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시간과 금전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데이터 연계로 업무 효율성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주택 자격검증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공=LH
/제공=LH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는 청약신청, 당첨조회, 서류제출(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서류제출 서비스), 계약까지 종이 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분양주택 당첨자는 자격 검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출력한 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만 했었다. 이제부터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LH청약플러스(PC, 모바일앱)에 접속해 간편하게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LH청약플러스 모바일앱에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촬영, 편집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증명, 국내거소사실 증명, 외국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주요 필수 서류 8종이 LH에 자동으로 제출돼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당첨자 외 모든 세대원(만 14세 이상)의 본인정보 제공요구가 필요하며, 세대원은 온라인서류제출 기능을 활용해 편리하게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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