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상반기比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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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상반기比 3.9% ↑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8.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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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건설공사에 적용될 실적공사비 단가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3.9% 상향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올 하반기 건설공사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 총 1,726개 항목을 공고했다.
이는 상반기까지 전환된 총 1,660개 기존 실적공사비 항목으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 했으며, 강관말뚝 두부정리, 보강토옹벽(패널식), 그루빙, 게비온옹벽, 고장력볼트본조임, 결로보완용페인트, 온수분배기, 사석제거 및 피목석제거(항만) 등 66개 공종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다.
공고된 1,726개 항목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적용비중(금액기준)은 55대 45정도로 실적공사비의 적용비중이 더 크다.
공사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실적공사비 적용비중은 차이가 있다.
실적공사비 단가수준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지난 상반기 실적단가 대비 평균 3.9% 상향되었으며, 신규로 전환된 항목은 품셈단가의 약 85.1% 수준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기 전환된 실적단가를 연 2회 갱신하면서 추가 전환 가능한 공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발주기관별 공사규모와 기술적 특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 예로 우선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아파트(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해 시행하는 발주기관이 시범적으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해 공사비 산정시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고속도로, 아파트 시범적용 결과를 분석해 금년말 확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연 2회)해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에는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 궤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품셈에 대한 현장실사 및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항만공사와 관접합·부설공사는 금년말까지, 궤도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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