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호수공원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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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호수공원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해졌다”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4.09.0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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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청권 호수공원 합동 안전점검
광교호수공원 합동점검 현장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합동점검 현장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오마이건설뉴스]“법이 개정되면서 호수공원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지난 30일 경기 남부와 충청권의 주요 호수공원 저수지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무리했다.

점검은 대전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청주시, 서산시 등 6개 지자체 관내에 있는 10개의 호수공원 저수지를 대상으로 7월 초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됐다.

최근 개정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용수 공급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존의 용도가 변경되어 호수공원으로 이용되는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관리원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감안해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제방, 데크시설, 사면 등 저수지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일상 점검 시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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