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철퇴

[오마이건설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공사’)’와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강종합건설(이하 ‘금강’)는 지난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했다.
이 공사의 최저입찰가는 199억7,0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인하된 194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금강의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