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서울시는 23일 열린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138-1번지 일대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지난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쌍문역 동측, 방학역, 연신내역 등 3곳, 올해 6월 신길2구역 1곳이 통합심의를 통과한 후 이번에 ‘쌍문역 서측’이 추가적으로 통과됐다.

쌍문역에서 도보 10분(350m 이내) 이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대상지에 용적률 430% 이하, 연면적 24만356㎡, 지하 5층~지상 46층, 13개동 규모로 공공주택 총 1,404세대(공공분양주택 884세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81세대, 공공임대주택 239세대)가 공급된다.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1㎡, 46㎡부터 3인 가구를 위한 59㎡, 61㎡, 4인 이상을 위한 84㎡, 105㎡까지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했다.
시는 이번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앞으로 공공주택통합심의 결과(조건사항 등)를 검토․반영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市 주택실장은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쌍문동 일대에 아름다운 경관과 충분한 녹지를 갖춘 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